담배에 부과되는 공익사업부담금 7월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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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갑당 20원씩 부과되고 있는 공익사업부담금이 오는 7월1일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7월1일부터 담배 1갑당 1백84원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난 94년부터 부과돼온 공익사업부담금을 폐지키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공익사업부담금의 폐지로 이 부담금에서 지원되던 환경개선특별회계 출연분(갑당 4원)까지 없어짐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위해 담배에 갑당 4원안팎의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과키로했다. 이에따라 담배값은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교육세(갑당 1백84원)와 소매상 마진(10%)을 합해 2백2원 가량 오를 예정이었으나 공익사업부담금과폐기물처리부담금의 차액인 16원가량 하락 요인이 발생,실제로는 1백85원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익사업부담금(지난해 8백54억원)의 70%는 연초경작지원에,20%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각각 쓰였으며 나머지 10%는 사회복지.보건의료.환경보호등 순수공익사업에 지원됐다. 재경원은 "미국과의 담배양해록 개정으로 외산담배에도 공익사업부담금을 부과할수 있게됐으나 그럴 경우 연초경작지원을 중단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해 공익사업부담금을 없애기로했다"고 밝혔다. 대신 연초경작 지원사업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토록해 담배인삼공사는 연간 6백억원가량을 연초경작 지원사업으로 부담하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