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행도 이달부터 점포설치 부분 자유화

주택은행등 특수은행도 이달부터 점포설치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된다. 7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주택 기업은행및 농.수협등도 상업은행으로서의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데다 올들어 점포설치가 완전 자유화된 일반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 특수은행의 점포설치를 부분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특수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현행 자기자본의 60%이내)를 완화하거나 우선 점포정수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특수은행 점포신.증설규제완화방안을 이번주중 확정, 이달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특수은행들은 최근 일반은행이 점포설치 자유화와 함께 출장소를 지점으로대거 승격시키면서 영업력을 강화,경쟁조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경원에 점포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들 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포설치를 완전 자유화해주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