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시중은행, 외환거래 유치 경쟁

은행들이 선물환 거래규정등을 개정하는등 외환거래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은 7일 선물환 계약기간이 7일이내일 경우 1%(원화.외화간)와5%(외화.외화간)로 돼있는 계약이행보증금 징수율을 전액 면제토록 선물환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보증금률은 2~14%에서 2%로 대폭 낮추었으며 1년이내 외화간 선물환거래의 보증금률도 30%에서 10%로 인하했다. 이에앞서 외환 조흥 보람은행등도 선물환관련 규정을 바꾸고 지점장의 이행보증금 전결권을 확대, 신용으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달러(보증금 기준)에서 20만달러로 늘렸다. 한편 한일은행등 다른 은행들도 보증금률을 인하하거나 관련규정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은행들은 외환거래를 늘려 이에따른 수수료를 겨냥, 이처럼 선물환 규정을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