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발생 단속 실시 .. 한강환경관리청, 위반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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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환경관리청은 이달들어 경기도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단속을 실시해 (주)화승과 신형종합건설의 법규위반을 적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방진망과 방진벽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하면서 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주변 대기오염을 가중시켰다. 한강환경관리청은 봄철을 맞아 각종 건설공사가 많아지면서 비산먼지가 대량 발생, 주변 공기를 더럽히고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달말까지 관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공사를 실시하는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