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기관간 대주제 연내 도입..선물시장 활성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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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들간에 주식을 빌려주는 기관간 대주제도가 올해안에 도입될전망이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증권예탁원이 중개자가 돼 필요할 경우 기관투자가들간에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증권대차제도를 연내에 도입할계획"이라며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장되면 기관간 대주제도가 필요할것으로 보고 도입시기와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증권예탁원에 예탁된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 유휴주식을 대주 풀(pool)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간의 차익을 노리는 차익거래가쉬워져 주가지수선물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증권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기관간 대주 도입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주가지수선물이 저평가 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수선물을 사들이고 현물시장에서는 주식을 빌려 내다팔아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들간 대주가 활성화되면 현물시장도 거래량이 늘어나는등 유동성이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증권을 빌려주는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증권예탁원에 맡겨진 유휴예탁증권에서 대차수수료 수입이, 중개를 맡은 증권예탁원은 중개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점도 있다고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증권예탁원은 현재 증권대차제도 시행의 주체가 될 은행 보험 투신 증권 등 기관투자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어 제도도입의 의의등을 홍보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