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생산자전문조합설립 적극 추진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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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품목별 생산자전문조합설립이 적극 추진된다. 산림청은 9일 지난해 개정된 임업협동조합법령으로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는 영농조합 형태의 생산자조직을 전문조합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전문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전문임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종묘 관상수 생산업은 등록된 생산업자로 설립할 수 있고 분재생산업은 포지3백평이상을 확보하고 1년이상 분재소재를 재배.판매한 자 밤생산업은 식재면적 6천평이상,대추.호도 생산업은 식재면적 1천5백평이상,잣 생산업은 식재면적 1만5천평이상,표고 생산업은 연간 표고자목 1백m(1만본)이상을 각각 재배하는 자로 돼있다. 발기인 80인이상이 모여 인가기준을 갖춘후 창립총회를 거쳐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품목별 전문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품목별 전문조합설립을 할성화하기위해 전문조합에 대해 각종 융자금과 보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