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 우선지급 기업, 정부구매입찰 가산점

조달청은 9일 하도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업체엔 정부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서 0.5점에서부터 2점까지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받는 업체는 총물품대금 5억원이상, 납기 6개월이 넘는 물품의 입찰참가업체중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5%이상을 대금수령후7일이내에 협력업체에 지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우량중소기업에 정부물품납품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제조능력분야중 기계장치비율및 연구개발비율 평가시 현행 배점기준에서 1등급씩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적격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적격심사해당업체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근 1년이내 결산서를 근거로한 신용조사서로 적격심사를 대신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