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주식에 증권거래세 부과추진

정부는 오는 6월 열리는 개원국회에서 증권거래세법을 개정,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외국주식에 대해서도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12일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상장이 내달부터 허용되나 증권거래세법에 외국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근거가 없어 이처럼 법을 개정하기로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때 매매대금의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등 0.3%가 부과되고 있다. 외국기업 주식의 국내증권거래소 상장은 오는 5월1일부터 허용되나 아직 상장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