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투신사 보유지분 개인에 매각 금지 .. 재정경제원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투신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증권사나 금융기관은 보유지분을 개인에게 매각하지 못하게된다. 또 개인자격으로 투자자문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은 투자자문사가 투신사로 전환되더라도 보유지분을 다른 개인에게 양도할수 없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신설이 허용되는 투신사에는 설립 당시 개인의 지분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설립후에도 개인의 투신사 주식취득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투신사는 개인소유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당초 재경원은 신설 투신사에는 개인의 지분참여를 허용하지 않되 나중에 지분을 개인에게 파는 것은 허용키로 했었다. 또 투자자문회사가 투신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개인에게 팔수 있도록 해 개인의 투신사 지분 참여를 허용키로 했었다. 재경원은 또 증권회사가 제1주주로 투신사를 설립할 경우 새로생기는 투신사와 증권회사는 같은 건물을 사무실로 쓸수 없게하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이 허용되기는 하나 같은 계열의 증권사와 투신사가 같은 건물을 쓰게되면 아무래도 불공정한 정보교환이나 거래의 가능성이 커 미국등 외국에서처럼 같은 사무실 사용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내달부터 투신사의 신설 전환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투신업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