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관리방침따라 임금인상률 결정하는 기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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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을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보다 회사의 임금관리방침에 따라 결정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천6백9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14일 발표한 "표준자모델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회사의 임금관리방침에 따라 결정한 기업은 전체의 50.8%로 지난94년의 44.7%보다 6.1%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체교섭에서 결정한 기업은 26.3%로 전년의 29.2%보다 2.9%포인트가 낮아졌으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기업도 전년보다 3.5%포인트 떨어진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들의 노조조직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 노조들이 임금인상을 회사측에 일임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직급간 임금인상의 경우 상하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44.4%로 지난92년 30.9%이후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하후상박으로 인상하는 기업 29.6%,개인별차등인상 19.8%,상후하박인상 3.4%등의 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