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사건 전담재판부 신설...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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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부인중 한명이 외국인인 부부의 이혼사건을 전담하는 섭외가사사건전문재판부가 신설된다. 서울 가정법원은 14일 소속 재판부중 2단독 재판부를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맺어진 부부의 이혼사건만을 전담하는 섭외가사사건 전문재판부로 지정해 5월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