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교사 225명 복수 교원단체 인정 헌소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2백25명으로 구성된 "서울교사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대표 김종연.청량고교사)는 14일 복수 교원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그동안 전교조 사건등을 통해 교원 노조인정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복수 교원 단체 인정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청구서를 통해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토록 규정하는 내용의 현행 교육법 시행령 36조의2 제1항은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보장조항을 침해하는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