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사기업 3년간 면세 .. 외국인투자 유치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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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사기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면세조치를단행할 예정이다. 불가리아 사유화청의 베셀린 블라고에프청장은 13일 자본금의 3분의 2이상이 사유화된 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그후 2년간은 세금의 50%만을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블라고에프청장은 기업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최소한 연간 10%이상 증가해야 하며 면제된 세금의 50%는 재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계획은 15일 소피아에서 개최예정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례 이사회에 앞서 불가리아의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풀이된다. 불가리아경제는 공산주의 붕괴후 6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90%가량이국영기업이어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등은 사유화지연을 이유로 불가리아에 대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