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마크 대상품목 확대

냉장고 온수기등 가전제품도 환경마크를 붙일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15일 환경마크제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화장지등 1회용품에 치중돼 왔떤 환경마크 대상품목을 냉장고 태양열온수기 철근콘크리트관 합성수지용기등 36개 제품군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환경마크 대상 지정품목중 냉장고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염화불화탄소)를 냉매로 사용치 않아야 하며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이어야 한다. 또 철근콘크리트관은 사용중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치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용기는 식.음료 제품에 상표를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용기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기존 환경마크 대상제품군 가운데 생산이 보편화된 마개부착형 캔을대상제품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와 철도차량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운송장비 부품으로 통합했다. 환경마크 제품은 정부및 공공기관 지자체등의 우선구매 상품이며 환경마크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공해방지시설 설치시 융자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또 환경마크 상품은 tv및 신문등에 광고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에어컨 세탁기 식기세척기등 생활용품을 환경마크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