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증 소지자들 방문판매 금지 .. 통상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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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은 주택등을 방문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할수 없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가지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중 공인회계사만 방문판매를 할수 없도록 돼있었으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어 이번에 변호사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방문판매원을 따로 두지 않고 혼자서 방문판매를 하는 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통산부는 이외에도 방문판매업 통산판매업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내릴수 있는 영업정저처분을 1차 15일 2차 3개월 4차에는 6개월까지로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