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내사업장 마련 대출'제도 마련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국민은행은 15일 중소기업자에게 5년동안 최고 10억원까지 빌려주는 "내사업장 마련 대출"제도를 마련,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예금실적에 상관없이 가입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제도의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중소기업자로서 여신금지업종이 아니면 어느업종이 가능하다. 대출시기는 5년만기 상호부금을 가입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며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월 갚아가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금리는 5년만기대출로서 연13.5%를 적용한다. 대출최고한도는 제조업 광업의 경우 구입및 신축자금은 소요자금의 70%이내에서 10억원까지,임차자금은 최고 5억원이며 기타업종은 구입및 신축자금은 최고 5억원 임차자금은 최고 3억원이다. 국민은행은 특히 금융지원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유통업체등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3백억원을 자금을 별도 책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