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분위기 조성" .. 검찰, 전씨 기업탄압 사례 발표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이종찬본부장(서울지검 3차장)은 15일전두환피고인이 대통령 재임중 기업체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으로부터뇌물을 상납토록 한 구체적인 기업탄압 사례9가지를 공개했다. 이본부장은 공판시작 직후 전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중 "선처 해달라"를"대형국책사업자 선정이나 세무조사 등 기업경영과 관련, 경쟁기업보다우대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으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80년6월 합수부가 김종필씨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9명을 연행, 8백억원의재산을 환수하면서 "비윤리적 작태로 기업을 운영해온 경제인들은 각성해야 한다"는 사전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본부장은 또 80년9월27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재벌소유계역기업 정리 등 "기업체질 강화 대책발표"직후 전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의 단초가 형성됐으며 80년11월 정치활동규제 대상자 8백11명 발표및언론통폐합 조치 80년12월말 재벌기업중 1백66개 업체 통폐합 조치83년8월1일 명성그룹 19개 계열사정리 83년12월24일 66개 해운사를28개로 정리하는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등이 단행돼 기업활동이 위축됐다"고밝혔다. 그는 이어 "85년2월 국제그룹 전격 해체를 비롯 85년3월 현대 삼성 대우 럭키 선경등 5개 재벌을 특별 여신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이들기업에 대한 일일 여신관리상태를 점검 했으며 86년5월에서 88년2월까지개별적 부실기업 정리차원에서 57개 업체, 업종합리화 차원에서 21개 업체등 모두 78개 업체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본부장은 "따라서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경영에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피고인에게 뇌물을상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사례들로 인해 전피고인이 받은 자금이뇌물성 자금임이 입증될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