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자의 급여 압류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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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체납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급여를압류처분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예금을 압류하거나 잔액이 없으면 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필증 부착제가 폐지되면서 체납액이 급증,지난 3월말 현재 체납액이 7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2백56억원 가운데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 등록차량 23만5천대중 체납차량이 2만5천대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체납차량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번호판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인 징수방법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직장에 통보,급여를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계좌를 추적,압류처분과 함께 인.허가부서에 취소 요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고질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가전제품등에 대한 보관압류를 병행,강력 징수키로 했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5월1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11일부터 20일간 번호판영치와 압류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