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렌터카 운영실태 일제점검 지시

건설교통부는 행락철을 맞아 렌터카( Rent-A-Car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렌터카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토록 16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번 점검에서 렌터카업체의 비직영(지입제)위탁경영여부 종합보험 미가입차량및 보험가입기간 만료차량 보유여부 대여신고요금 준수여부등을 집중 점검토록 했다. 건교부는 점검결과 지입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지입차량의 등록을 취소하고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즉시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개선명령을 내리되 명령불이행업체는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렌터카 이용과 관련,번호판에 "허"자가 새겨진 등록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되 반드시 종합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인수시 직원과 함께 연료량 부착물 예비타이어등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를 이용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배상문제등을 감안해이용시엔 신원을 확실히 밝힐것을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