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요금 평균 5.3% 인상 .. 17일부터
입력
수정
항만운송요금이 17일부터 평균 5.3% 인상된다. 16일 해운항만청은 항만하역업계의 임금인상및 물가상승등에 따른 원가보전과 물류비증가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하역및 연안하역요금과 검수.검량.감정요금을 각각 6% 인상하는등 항만운송관련 요금을 평균 5.3% 올리기로 결정,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요금조정 내역에 따르면 선내하역 부선양적하역 육상하역 예부선하역작업등 일반수출입화물 하역요금이 6% 국내항만간 또는 도서지방간 운송화물등 연안하역요금은 6% 특수기계하역 요금이 평균 3.7%가 각각 오르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