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한도 1백만달러로 확대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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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현재의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된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6월부터 해외로 투자이민을 갈 경우 갖고 나갈수 있는 외화의 한도가 현재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기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1백만달러까지 확대키로했다. 이에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식당 주유소 세탁소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1백만달러까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 분양및 공급업 골프장업을 위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금지된다. 재경원은 또 개인의 해외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30만달러)및 송금한도(10만달러)를 올해중에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당분간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입등으로 자본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등 여건이 성숙돼있다고 보고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거나 현지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해외투자가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다 사후관리가 어려워 당분간 계속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