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기업 공단개발 부담금 감면" .. 전경련 건의

전경련은 기업들도 공공기관처럼 공단을 조성할 경우엔 개발부담금 취득세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달라고 재경원과 건설교통부에 16일 건의했다. 또 공단개발시 개발부담금과 농지및 산지전용 부담금이 중복과세되고 있다고 지적, 개발부담금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공장입지및 공장설립 관련제도 개선과제"이란 건의문을 통해 기업들이 적정가격의 공장용지를 적기에 확보, 경쟁력을 강화키위해서는 공장입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문에서 토지용도에 따라 중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취득단계에서의 각종 토지관련 법규를 부동산실명법으로 단일화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방식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강조했다. 건의문은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맞춰 시도지사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완전 이양하거나 공장부지 1백만평까지는 자율 결정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공공시설의 과다한 국가귀속으로 공단 조성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건축법상의 공단내 의무조경 확보비율도 5~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공업입지 개발지침에 따르면 공단개발자는 전체면적의 7.5~10%를 녹지로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건축법에서도 대지면적의 10~15%이상을 녹지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 건의내용 ]]] > 업무용 토지취득을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일원화 토지취득및 이용의 인.허가시 복합심의제로 개선 매매예약및 임차권설정은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 비실명부동산의 유예기간내 실명전환 허용및 유예기간 연장 주거래은행의 부동산 사전취득승인제도 폐지 분양목적 산업단지 개발용 토지취득시 자구의무 면제 > 지방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부 이양 또는 시.도지사:100만평, 시장.군수:4만 5,000평으로 확대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시 도에서 관계자 실무위원회로 갈음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화 산업단지의 공공녹지 도로 의무확보비율 완화 공공시설등의 국가귀속범위 조정 환경영향평가 방법 개선 공장건축허가에 른 교통영향평가 기준 개선 민간산업단지 개발사업 세부담금 감면 농지.임야.초지 전용부담금 폐지 개별입지 지정 허용규모를 50만평방m로 확대 > 입주계약제도의 합리적 변경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처분제한 완화 산업단지 관리비 부과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주계약후 공장건설 착공유예기간의 연장 의무조경 면적비율을 20%로 하향 조정 녹지지역내 자동차 하치장 건축 허용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에서 첨단업종등 공장증설 제한 완화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에서 첨단업종공장 신설허용 수도권내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제한 완화 > 시설녹지의 조경면적 인정및 비업무용 판정 제외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 전용협의시 대체지정 조건 완화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도시계획구역내 일정면적 이내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허용 사도개설시 각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민간사업자의 공유수면 매립사업 참여제한 철폐 민간매립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범위 조정 투자사업비 인정의 합리적 적용 > 자산취득시기를 법인장부상 등재된 취득일자로 간주 처분 공고된 산업단지 용지의 취득시 지방세 감면 지방 이전기업의 종업원 숙소용 토지취득시 지방세 감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5년이상 영위한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업원 복지후생시설(기숙사등)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하치장 토지의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 야적장등 유통시설용 토지의 종합토지세 완화 공장내 사택용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 산출기준 개선 회사 사택에 대한 구비서류 징구절차 간소화 종업원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용 택지소유 예외인정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개발부담금 착수시절 가격산정시 실제취득가액 인정 토지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등의 개발비용 인정 대규모사업의 토지취득시기의 합리적 조정 행정처분등에 의한 사용불가능 규정 명문화 차입금 과다법인의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이용되는 주업기준 폐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제도 개선 > 민간단독및 민.관 합동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허용 공영개발 택지 취득시 사전승인 규제 개선 공영개발 택지의 토지사용 승낙절차 간소화 합동개발택지의 준공후 면적정산 합리화 공영개발 택지 공급조건상 택지대금 납부방법 개선 재개발사업 시행 결정고시의 경미한 변경권한 지방이양 재개발사업에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양여방법 현실화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조합원 확정의 현실화 준공업지역내 이전예정 공해공장의 이격거리제한 완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범위 축소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