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타지역에 전원주택 구입

[문]=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말이나 휴가를 즐기기 위해 속초부근에 전원주택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1채 구입할지고민하고 있다. 이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도 별장으로 간주되면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별장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어느 지역에 소재하는지 관계없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피서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말한다.[문]= 전원주택이나 아파트가 별장으로 간주되면 취득세등이 일반주택보다 얼마나 많이 나오나.[답]= 별장으로 간주괴면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의 취득세율(2%)의 7.5배인15%의 취득세를 내야한다.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일반부동산을 취득할때와 마찬가지이다. 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각각 5%씩 매년 부담해야 한다.[문]=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대신 속초에 있는 오피스텔을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답]= 휴양지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오피스텔이 별장으로 간주되면 마찬가지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 휴양지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임대용 또는 본인의 사업장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휴양용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문]=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집은 팔고 전세로 있다. 휴가때 사용할 목적으로 속초에 보유한 전원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 이 전원주택이 별장으로 판정받게 되면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받지못하게 된다. 비록 전원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주택이 상시주거용이아닌 별장으로 판정받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그 전원주택을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