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재개발때 이주비 대출 .. 5,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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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은 17일 재건축(재개발)조합원들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주거이주비용을 대출해주는 "이주비대출"상품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은행거래실적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품은 주택건설업자가 조합원의 요청을 받아 은행에 일괄 신청, 대출을 받게 돼 있어 건설업자이 자금부담을 덜면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신탁대출로 매월 이자만 납부할수 있는 이대출의 기한은 5년이내이며금리는 첫3년까진 연13.25%의 고정금리, 그 이후 만기때까진 3년초과시점의 대출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