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공개매수 대응 방어자 역매입 "허용"

주식 공개매수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공개매수에 대응한 방어자측(경영자)의 역매수가 허용되고 공개매수를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도 새로 허용된다. 또 특별관계자 범위도 조정해 실질적인 지분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7일 증권당국은 내년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되어 기업매수 합병이 자유화되는 것에 대비해 기업공개 매수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키로하고 증권 거래법등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당국은 이를위해 현재 5% 이상 추가로 주식을 사들일 때만 허용하고 있는 공개매수를 기존의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일 주식의 합계가 5%이상일때는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경영자들이 공개매수에 대응해 공격자측 공개매수와 동일한방법으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역매수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공개매수와 역매수의 기간, 가격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당국은 또 공개매수를 신청한 사람(법인도 포함)이 경영자측의 역매수등으로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매수 자체를 포기(매수신청의 철회)하는 것도 허용키로 하고 이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당국은 이외에도 현재 출자지분 35% 이상에만 적용하는 특별관계인 범위도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확대키로하고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개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