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일터로] (7) 제1부 : 성희롱 예방 수칙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니다. 성희롱을 당한 직후 많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그냥 입 다물고 가슴 속에 묻어 버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성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남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뚜렷한 목적 없이 직장 상사나 동료가 1대 1로 초대하는 식사나 술자리는가능한 한 거절한다. 성희롱에 직면했을 때 먼저 가해자에게 그런 "관심"은 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중단요구가 통하지 않을 경우 일어난 사건을 문서에 기록해 둔다. 이는 나중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기록할 때는 장소 시간은 물론 어떤 식으로 희롱을 했으며 목격자나 증인은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적어 놓아야 한다. 기록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작성하고 가능하면 사무실보다는 집에 보관한다.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성희롱을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함께 이야기해 본다. 이럴 경우 공동대응이 가능하다. 또 그 문제를 동료들과 토론하고 당신의 피해와 분노를 알려야 한다. 성희롱 피해사실을 가능한 한 상급자나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시정을 요청한다. 회사안에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조 여직원회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여성단체에 상담해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