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직적립신탁' 허용 촉구 .. 금융노련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신탁제도개편이 시행되면 수탁자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높은 제2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퇴직적립신탁을 은행권에도 허용해달라"고 밝혔다. 금융노련은 이와함께 제2금융기관에도 신탁기간 원본보전의무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련은 정부의 신탁개편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수탁고감소를 초래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