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어겼더라도 설명없었다면 보험금 지급' .. 대법원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자가 보험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사측이 약관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8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이 보험계약자인 서태민씨(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고를 기각,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자신의 아들이 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낮출 목적으로 처를 주운전자로 고지한 것은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삼성화재측은 보험계약 체결시 이런 약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화재는 계약을 위반했을때 보험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해지가 정당하다고주장하나 이 권리는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이지 보험자인 회사측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측은 서씨가 93년11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금을 더 내야하는 아들(당시 26세)대신 부인 홍모씨(56)를 주운전자로 계약한뒤 94년 5월 서씨 아들이 고속도로에서 2명이 숨지는 사고를 내 자주운전자를 허위고지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