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수입분유 대거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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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후 분유로 위장된 수입분유가 대거 수입돼 국내 낙농가의 피해가크다고 주장,축협중앙회가 18일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했다. 축협은 식품가공원료로 수입되는 유제품 중 분유를 50%이상 함유한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46.3-39.6%에서 2백%이상으로 인상조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30일 이내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의 필요성이있다고 판단될 경우 1백20일 이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내낙농가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관세율 인상 등 수입분유의 과다수입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축협은 종래 국내산 분유를 사용하던 국내 유업체 식품업체들이 저율관세의 수입분유로 원료를 대체,국내산 분유의 재고가 3월현재 사상최대규모인1만3천t,금액으로는 8백30억원어치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체들이 개방전에는 분유부족분을 원유로 대체사용했으나 수입개방후에는 전량을 수입모조분유로 대체,수입분유사용에 따른 국내제품피해액은 6백22억원으로 추산됐다. 분유는 순수분유와 분유에 다른 성분이 혼합된 모조분유형태로 수입되고 있는데 순수분유의 경우 수입관세가 2백15.6%,모조분유는 탈지분유 75%에 유장분말 25%가 혼합된 것은 수입관세가 46.3%,분유에 밀가루 등이 섞인 것은 수입관세가 39.6%로 두 제품간 차이가 크다. 이에따라 분유수요업체들은 저율관세의 모조분유를 수입.사용,국내낙농업을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조분유수입은 95년 2만8천t으로 전년대비 80%가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