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등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최고 10-15% 할증

내년부터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실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10~15%정도 특별할증된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자동차보험료를 특별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에서 교통법규위반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모든 교통법규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음주.약물중독 운전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개문발차 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 신호지시 위반 보도침범등 10대 중대 교통법규에만 할증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경찰청에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대로 법규위반과 실제 사고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이들 교통법규를 사고가 잦고 피해가 큰 순서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 유형별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를 넘으면 보험료를 할증시킬 계획이다. 법규위반은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근거로 매년 적용할 보험료를 산출, 과거에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