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이하 공무원 경조사 부조금 상한 2-3만원 제한

정부는 국장급이하 공무원들의 경.조사 부조금 상한을 2만원내지 3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이다. 총무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사회 전반적인 경.조사 부조금 인플레현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공무원이 앞장서 부조금 줄이기운동에 나서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무처는 국장급 이하 공무원들의 축의금이 3만원을 넘지 않도록하는 복무지침을 마련,이번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하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부처 일각에서 "사회관행으로 굳어진 부조금에 대해 그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조금 액수를 정한 이 지침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라고 반발,논란이 일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