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지급해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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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근로자도 1년이상 한 회사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다면 노동의 연속성을 인정, 고용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20일 최모씨(성남시 중원구 금광동)가 진흥종합건설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최씨에게 퇴직금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상 일당근로자이고 비록 한달 근무일수가 5일부터 25일로 불규칙하더라도 1년이상 한 직장과의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관계의 영속성이 인정되고 최씨가 1년이상 근무한만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당에는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외에 주휴근무수당,연월차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최씨가 요구한 초과근무수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2년 7월부터 93년 8월까지 일당제 형틀목공으로 근무했는데 회사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자신등을 해고하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