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주민 이주 대책 등 타결됨에 따라 율촌공단 조성 활기

[광주=최수용기자] 율촌 제1공단 조성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장도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어업권 보상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공단조성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2일 율촌공단 개발사업소에 따르면 율촌 제1공단에 포함되는 여천군 율촌면 여동리 주민 1백7가구 3백20명은 그동안 장도주민 이주후 자녀들에대한 장학금 지원 현대자동차 입주후 장도주민 참여기회 보장 이주단지주변 배후도시 건설시 주민들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상가분양권 우선부여등 3개항을 이주대책으로 요구해오면 어업권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왔다. 이에따라 공단개발사업소측은 어업권 보상문제로 공단조성에 차질을 빚을것을 우려,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 추진키로 하고 주민들은 개별적으로어업보상금을 수령키로 합의했다. 어업보상문제가 합의됨에 따라 공단개발사업소는 이번주에 장도구간의 가토제공사와 장도북단 토석채취를 실시하는 등 전구간 공사에 들어가고 주민들이 도선을 이용하고 있는 불편을 덜기위해 육지와의 연결도로공사 시행을검토키로 하는 등 공단조성 공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