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세법 등 3건 25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법원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동성동본 금혼 규정, 주세법의 위헌 여부 등 3건의 위헌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자도 소재 주류제조업자로부터 매월 총구입액의 50%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한 주세법 제38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25일 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 밝혀 이날 열릴 변론은 모두 3건으로 늘어났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 판결도 헌소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에 대한 변론의 경우 현재 관련기관인 대법원과 법무부가 비공식적으로 불참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 제대로 변론이 이뤄지기 힘들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809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의 경우, 이미 위헌주장을 펴온 여성단체 및 합헌주장을 펴온 유림 등의 의견과 함께 관련 학설등에 대한 연구관들의 보고서가 모두 재판관들에게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론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