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영동사옥 소유권 대법원 선고 내달 28일로 연기

싯가 3천억원대 한국중공업의 영동사옥 소유권을 놓고 한중과 현대산업개발이 벌이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2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3일 한중측이 대리인인 이회창변호사(전신한국당선대위의장)를 통해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 서면서를 추가로제출하겠다"고 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