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도시민 농어촌 주택 신축 허용 .. 7월1일부터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농어촌지역에 농어민 이외의 사람에게도 농어촌주택 신축이 허용되고도시지역 주민과 농어촌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촌주택조합을설립할 수 있게된다. 23일 내무부에 따르면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기위해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면적을 현행 85평방m에서 1백평방m까지 확대하고 농어민이외의자에게도 농어촌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시행령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시장 군수등이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농어촌진흥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농어촌주택조합등 민간업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했고 주택건설 사업자에게도 소요자금의 일부를 직접융자할 수 있도록했다.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토지분할 도로법상의 도로공사 시행허가및 도로점용 등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행정규제를 받지않는한편 각종 인.허가사항은 받은것으로 간주, 신속하고 원활한사업을 추진하도록했다. 이와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품질제도를 마련,농어촌진흥공사 등을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농어촌주택의 설계 시공감리 사후관리 등의 품질관리사무를 수행하도록했다. 내무부는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하고있는 농어촌 빈집의정비근거를 마련, 시장 군수가 농어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에 대한철거 개축 수선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고 필요한 경우 적정한 보상비를지급한후 직권으로 철거할수 있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