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독립대리점 제도 시행 초기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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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된 손보사의 독립대리점 제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여러 손보사의 영업을 대신할 수 있는독립대리점을 하려면 기존 손보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험모집질서유지협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중하위 손보사들은 이달부터 허용된 독립대리점이 활성화될 경우 자사의 대리점이 대형사로 대거 몰릴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협정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손보사들은 "상업사용인의 겸업을 금지한 상법 해석상 독립대리점 계약시엔 기존 계약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