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에도 불이익 주지않는 은행상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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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에도 불이익을 주지않는 은행상품이 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로얄고수익부금에 가입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상호부금기본금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계약기간이전이라도 6개월이상 가입했으면 연7.5%1년이상 2년미만 연8%2년이상 연8.5%를 준다. 특별가산금리는 3%포인트는 받지 못하지만 기본금리는 받을수 있어 중도해지하는 고객으로서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기신용은행도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4%포인트 인상,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기예금에 3개월이상만 들면 연5%의 이자를 받고 정기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은 6개월이상 가입하면 연6%,1년이상은 연7%의 이자를 받을수 있다. 또 근로자장기저축에는 3년이상 가입하면 연8.5% 이자를 받는다. 보람은행도 6개월이상 상호부금의 중도해지이율을 6개월짜리 기본금리와 같은 연10.7%를 준다. 1년이상 중도해지시에도 연 10.9%의 이자를 주고 있다.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도록 중도해지이율을 인상함으로써 다른 은행들도 중도해지이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기간의 최고금리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어 만기이전에 해지하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목적인 중도해지이율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