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용시 비밀번호 확인 강화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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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카드 사고와 범죄를 줄이기위해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카드이용때 고객의 비밀번호를 확인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불법적인 전표유통을 막기위해 각 가맹점 상호가 찍힌 전용전표의 사용을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이용질서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카드회사의 가맹점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카드회사는 가맹점 계약때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도록하고 신규가맹점 명단을 월2회 국세청에 통보토록했다. 또 카드대출을 했거나 전표위조 유통혐의가 있는 불법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직접 고발하거나 카드업협회에 고발을 의뢰토록 했다. 이와함께 불법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재경원은 또 카드업협회에 오는 10월까지 "카드사간 가맹점 정보망"을 구축,여기에 각 카드사가 불법가맹점 신규 가입후 6개월안에 월별 카드매출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등재토록 했다. 아울러 각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할때 거래승인신청 가맹점과 전표발생가맹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하고 불일치하면 대금지급을 유보전표유통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재경원은 신용카드회사의 연체관리도 강화,현재는 6개월이상 연체액이 청구액(정상청구액+연체청구액)의 1%이내로 되도록하고 있으나 내년 6월30일까지6개월이상 연체액이 정상청구액의 1.5%이내로 유지되도록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규카드 발급 일시정지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