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선물 딜러 1일 거래한도 50억원 제한 .. 은행 방침

은행들은 오는 5월3일 열리는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딜러1인당 투기거래 투자한도를 하루 최고 50억원(1백계약)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계약금액의 1.5%를 손해보게 되면 즉시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토록 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이 다가옴에 따라 은행들은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가지수선물 취급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들은 현물(주식)의 시장상황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주가지수선물을매수 매도해 현물의 가치를 보전하는 거래인 헤지거래에 대해선 딜러당 투자한도를 제한하지 않은 반면 투기거래는 가격변동성을 감안,한도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조흥 한일 서울 외환은행등은 딜러 1인당 일별 운용한도를 50억원으로 책정했고 상업 제일은행등은 이보다 낮은 25억원으로 결정했다. 선물거래담당부서 전체의 하루한도는 한일 외환 제일 상업은행이 각각 1백억원이며 조흥과 서울은행은 2백억원씩이다. 또 딜러1인당 손실한도를 은행에 따라 하루 2천5백만원(조흥)에서 7천5백만원(외환)까지 혹은 계약금액의 1.5%수준으로 정하고 어느 한가지가 해당되면 즉시 반대매매로 청산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실적평가후 운용실적이 우수한 딜러에 대해선 운용및 손실액한도를늘리고 선물시장에 처음 참여하는 딜러는 한도를 축소운용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담당부서장등을 중심으로 7명정도의 헤지위원회를 구성,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