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 한정 약관은 무효"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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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가 국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불이행시 "외국법원에만 소송을제기해야한다"는 약관은 국내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만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24일 (주)고려무역이 미SY쉬핑사의 국내지점인 (주)삼영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약관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삼영측은고려무역에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외국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 증거조사및 재판절차가 까다로와쉽게 승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온 외국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내업체를 보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약관은 재판절차의 집행실효성과 공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며 "사고후 1년이내 외국법원에 소송을 내도록 한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밝혔다. 고려무역은 지난 92년 삼영익스프레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으나 화물이엉뚱한 회사로 인도돼 손해를보자 "삼영측은 계약목적물을 최종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