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사고도 보험적용 받아
입력
수정
앞으로는 바다낚시를 하던 낚시꾼들이 사고를 당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또 일반어민들도 연안어업어선에 인명구조용 안전장비를 갖추고 신고하면 낚시어선으로서 영업할 수 있게된다. 수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낚시어선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수산청은 시행령에서 낚시어선의 규모를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10t미만의 연안어선으로 선령 20년(목선은 16년)이하의 동력어선으로 정했다. 낚시어선은 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장비 소화기 구급약품 등 인명구조용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2t이상의 낚시어선과 2t미만이라도 군사보호구역 등 특수구역에서 낚시항행하는 어선은 출입항통제소에 출.입항을 신고토록 했다. 시장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업개시전까지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 3년이상 무사고때는 3년마다 1회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낚시어선업자는 선원 및 승객의 피해때 보상을 위해 낚시어선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선주가 보험 또는 수협의 공제에 가입토록 했다. 승객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선원의 경우 선원법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선주는 1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낚시어선의 경우 연15만~20만원의 보험금을 승객들을 위해 납입해야한다. 낚시어선은 어선명칭 톤수 승선인원 등을 신고토록 하고 승객을 싣고 바다로 나갈때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무신고낚시어선업자에게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