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수입대체 보조금 98년말까지 폐지...재경원

정부는 현재 수출지원 및 수입대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오는 98년말까지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5일 "WTO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따라 총98개의 국내 보조금중 26건의 "특정성있는 보조금"을 WTO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정성 보조금이란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정 업종이나 업체, 품목, 지역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금지보조금 상계관세보조금 특정성은 있으나허용되는 보조금 등으로 나뉜다. 재경원은 26개의 특정성보조금중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중소기업국산기계구입자금등 3개의 수출지원보조금과 설비투자세액공제 국산주전산기구입자금(정보통신진흥기금)등 2개의 수입대체보조금등 5개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 이를 98년까지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이중 수출손실보조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비투자세액공제등 3개보조금은 조세감면규제법(98년말까지의 한시법) 폐지때 없앨 방침이다. 국산기계구입자금은 97년 정책자금 금리자유화때, 주전산기구입자금은 97년말 폐지된다. WTO협정상 개도국은 금지보조금중 수입대체보조금을 99년까지, 수출지원보조금은 2002년까지 각각 폐지하도록 돼있다. 재경원은 나머지 양곡관리사업 외투기업조세감면등 "상계가능"으로 분류된 17개보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무공해차개발지원금등 "허용가능"한 4개보조금은 존속시켜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