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소득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 .. 법적공백 불가피

구소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90년 이전에 산 땅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공백 상태가 생겨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30일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60조가 국민들의 납세의무및 그 범위을 알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세액산정의 방식등도 행정부에 백지위임하는등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미 양도소득세를 낸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국가재정상의 영향을 고려,위헌결정을 내리지 않고 아직 양도세부과처분이 확정되지 않는사건에 대해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헌재는 구소득세법의 기준시가 적용을 금지하고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90년 이전 땅의 양도소득세 부과근거를 없애버리고 말았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양도세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공시지가는 90년 8월30일부터 고시돼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은 이에 대비,개정소득세법 시행령에 공시지가 고시 이전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조항(114조10항)을 신설,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이보다 앞서 이뤄져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있는 실정이어서 세무당국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잇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서울고법 특별6부(김대환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78년에 사서 87년에 판 땅에 대해 "양도당시의 땅값을 산정할 기준이 없다"며 세무세의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90년 이전 취득한 땅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이같은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이 지난 15일 헌재의 양도세관련 한정위헌을 따를 수 없다고 내린데 이어 헌재의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도 따를 수없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원과 헌재의 위상 갈등 증폭등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