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헌재법 위헌여부 관련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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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첫 공개변론을 가졌다. 헌재는 또 지방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주세법조항과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도 이날 공개변론을 잇따라 진행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법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 당사자로 나선 김백영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정을 받은 법률조항이 과거 대법원에서는 합헌으로 간주된 사례가 13건에 이르는등 법원이 헌법적 판단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한뒤 "위헌적 법률해석을 근거로 진행되는 재판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법원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우리나라가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입법정책적 문제"라는 이유로법원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주세법 공개변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지방 소주회사의 시장점유율을인위적으로 50%로 보장하도록 개정된 현행 주세법은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공정거래를 해칠 위험이 많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제시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 공개변론에서는 위헌을 제청한 법원쪽과 법무부등 당사자들이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대신 유림관계자들이 현행 법률조항의존속을 주장하는 서한을 개인명의로 10여통 보내왔다. 2차 공개변론은 6월13일 오후2시에 열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