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채무약정 불공정조항 시정령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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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회원 건설업체에 대해 각종 보증이나 융자를 해줄때 사용하는 약정서에 불공정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지적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보증채무약정 및 연대보증채무추인서에는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되면 전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책임을 승계하고 아울러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한것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건설공제조합이 사용하는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의 면책조항에 보증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인장이 위.변조되거나 도용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약정이 유효하고 사고로 인한 책임은 관련업체나 대표이사가 지도록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그밖에 건설업체가 발주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조합이 인정할때 조합이 사전에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고 업체가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조합이 임의로 담보물 등을 처분하도록 돼 있는 조항도 고치라고 명령했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건설업체수는 작년말 현재 2천9백34개로이들에 대한 보증실적은 93만7천1백36건이고 보증금은 31조4처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 대표이사의 1인당 건설공제조합 보증채무는 평균 59억원이고 현대건설 대표이사의 경우 9천7백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