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유 추진 LPG 수입 불허 .. 통상산업부
입력
수정
통상산업부는 쌍용정유가 최근 추진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을 불허할방침이다. 그러나 쌍용측은 이에 강력 반발, 법적대응도 불사할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통산부 관계자는 25일 "쌍용정유가 지난주 제출한 5만t 규모의 LPG수입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비축능력에 문제가 있어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은방침을 쌍용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쌍용정유가 신고서에서 석유비축 시설용량 9천t중 4천4백t을가스저장시설로 바꿔 법정 비축기준(수입물량 기준 30일분이상)을 충족시킬계획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올초 석유저장시설도 법정기준에 못미쳤던 쌍용이 이를 전용해 LPG를 수입, 보관하겠다는 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쌍용이 주장하는 가스비축시설중엔 원유정제때 나오는 LPG보관용이포함돼 있어 충분한 비축능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쌍용관계자는 이에대해 "LPG비축시설용량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통산부가 수입을 막을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정유는 LPG 5만t을 합작선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로부터 수입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통산부에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