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술품질원, KS레미콘 품질기준미달업체에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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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술품질원은 KS레미콘 생산업체중 품질기준에 미달한 36개사에 대해 허가취소 표시정지 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26일 기술품질원은 전국 5백92개 KS레미콘 공장을 대상으로 공시검사를 실시,이중 품질이 떨어지거나 경영부실로 KS허가품 생산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울산의 라산레미콘 순천의 자연레미콘 진천의 석암레미콘은 허가를 취소했고 영천의 성진레미콘은 3개월표시정지 양평의 일진레미콘등 32개사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 공시검사는 압축강도 염화물이온량 공기량등 전항목에 걸쳐 점검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압축강도는 단 1개사도 미달되지 않아 전반적으론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