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센터 선정과정서 고용촉진공단 이사장 뇌물수수

대검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26일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부지매입 선정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3천7백만원을 받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안성혁이사장(55.전민자당총재 보좌역)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황보모씨(52.자동차정비회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이사장은 94년9월~95년8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부지를 물색하던중 대학후배인 황보씨등 브로커 2~3명으로부터 그린벨트지역에 다국세체납으로 공매위기에 처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김모씨 소유의 임야 1만9천평을 설립부지로 지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은후 6차례에 걸쳐 3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이사장은 또 황보씨등과 함께 부지 매입대금을 1백억원으로 하고 실제는70~80억원에 넘기기로 이중계약을 체결한뒤 남은 20~30억원중 5억원을 추가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