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이준회장 징역 7년6월 .. 서울고법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6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과 징역 7년이 선고된 삼풍회장 이 피고인(74)과 사장 이한상피고인(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등을 적용, 각각징역7년6월과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회장으로부터 백화점설계변경등을 눈감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심에서 2년6월이 선고된 전서초구청장황철민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2백만원을 선고하는등 19명의 관련 피고인에게 징역7년6월~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